자치법개정위원회
이번에 임시연회에서 준비될 장정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목, 실행부회의에서 폐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임시연회 때에 우리 연회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연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