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미주자치연회를 개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펜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연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연회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 제정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는 지난 수년간 자치법의 하자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2019년 제1회 미주입법의회와 그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자치법이 무효화 되면서 2017년 자치법으로 회귀하여야 했고, 2017년 자치법의 경과조치로 인해서 2016년 자치법의 선거법으로 제34회 총회 감독을 선출해야만 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상황까지 덮쳐서 전례 없는 온라인 연회와 온라인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회원들의 의견이 갈라졌고 급기야 감독선거무효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되기까지 하였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감독으로 취임하자마자 감독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회, 연회원들이 행복한 연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연회"를 표방하면서 연회원들과 약속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왔습니다.

헨리아펜젤러대학교와 협력하여 연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온라인 특강들을 개설하여 실행하였고, 각 지방회별 간담회를 통해서 연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을 실무진들에게 전달하여 가능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회원들과 사모님들까지 감독에게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로도 열어두었고, 그동안 몇몇 연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포함한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연회의 재정을 매월 투명하게 연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연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연회본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연회원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회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자치법의 개정을 위하여 연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된 모든 의견들을 자치법개정위원회에 전달하여 개정공시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5일에 제1회 미주입법의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우리의 자치법을 결의하여 공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혼란 없는 미주자치연회의 합법적인 운영의 토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연회를 괴롭혀왔던 분열과 대립, 갈등의 구조와 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법의 지방경계법을 개정하여 원칙 없이 파벌로 난립되어 있던 19개 지방회를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의 정신에 따라 행정구역과 지역경계를 원칙으로 11개 지방회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이번 제29회 연회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계조정 된 11개 지방회의 감리사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선출되어 임명된 감리사들이 연회 후 즉시 조직지방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지방회를 조직하면 과거의 분열과 대립의 어두웠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하고 발전하는 새롭고도 밝은 미주자치연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분열의 양측이었던 과거 엘에이측과 뉴욕측의 지도부는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지방경계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연회원들은 정상적인 언로를 벗어나 언론,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하여 익명 혹은 실명으로라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적인 행위로 어두운 과거를 되풀이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오히려 그러한 선동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비판을 가할 줄 아는 성숙한 소통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 일부 선배들은 교회 재산에 대하여, 또 정상적인 은퇴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로써 연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연회원들을 실망스럽게 했고 연회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이번 연회를 통하여 미진하였던 법적처리를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행정적 처리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관행적인 연회 재정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연회실행위원들에게 재정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미리 주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적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수십만불에 달하는 연회의 예결산안을 재무업무의 비전문가들인 실행위원들이 받아 본 그 자리에서 결정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회실행위원회에서만 결정하던 예산안의 확정을 29회 연회부터는 연회에서 모든 연회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집에 공개하고 연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조하여 법대로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결의를 통해서 공포된 자치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회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서 연회원 여러분께 정확한 진실과 내용을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미주자치연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말로 연회원들을 호도하면서까지 이의 제기에 동참을 호소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독립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미주자치연회는 현재도 미래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자치연회입니다.

 

한편 총회재판을 받지 못하고 연회 안에서 1심과 2심을 진행하는 일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주자치연회는 총회의 심사, 특별심사, 재판, 특별재판, 행정재판, 행정조정, 장정유권해석위원 등, 소송과 관련된 위원회에 단 한 명의 위원도 파송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장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주자치연회원이 한국에 가서 총회의 재판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회가 갖는 자치권에 의해서 연회 안에서 1심과 2심을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총회에서 미주자치연회도 총회에서 2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저는 총회에 파송하는 모든 이사(유지재단, 은급재단, 3개 신학교, 도서출판 kmc, 감리회 소속 복지재단 등)들과 위원(본부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을 비롯한 총회의 모든 특별위원)들을 한국의 다른 연회들과 똑같이 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고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주특별연회 시절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우리 연회가 철저하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6년 미주자치연회로 출범하여 자치권을 획득함으로써 겨우 이 불공평과 불공정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장정과 다른 자치법의 선거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44명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에 있는 11개 연회로부터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씩 파송 받아 구성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정은 자치권을 가진 미주자치연회의 독립적인 감독선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주입법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된다면 장정과 다르더라도 어떠한 선거법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연회에 있는 것입니다. 장정과 다른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의한 선거법으로 선출된 미주자치연회의 전직 감독들이 총회에서 취임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것을 보면 총회가 자치법의 선거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지면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줄이겠습니다.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치연회입니다. 감리교회로서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자치적인 법 제정과 운영을 인정받고 있는 자치연회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회들과는 달리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이민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연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하고 타개해 나가야 하는 숙제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치법은 그와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연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조차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 한국 감리교회의 개혁이 우리 미주자치연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의 선봉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운이 쇠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던 민족을 깨우고, 교육하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왕권과 귀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유혈혁명의 불행을 겪었던 프랑스와는 달리 똑같은 부패와 타락으로 유혈혁명의 위험에 처해 있던 영국 사회를 감리교 운동으로 무혈혁명과 개혁을 이루어 냈던 초기 감리교회와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연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회" "연회원들이 행복한 연회"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9회 연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연회원들은 행복한 연회가 되기를 성삼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주자치연회 감독 임승호